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자를 혼동하기 쉬운 단어 (문단 편집) === ㅍ === * [[閉]](닫을 폐), [[廢]](폐할 폐): 閉는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고, 廢는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가령 '폐업'이라고 할 때, 하루 가게를 쉬는 것은 閉業이며 영원히 장사를 접는 것은 廢業이다. 보통 혼동을 막기 위해 폐업이라는 단어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며, 전자는 휴업(休業)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廢의 경우 버려진 것, 망가진 것, 버리는 것을 뜻하기도 하므로 閉보다는 지칭하는 범위가 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 표결(票決/表決): 두 단어 모두 투표로 결정한다는 뜻이기에 헷갈릴 법하나, 의미가 명백히 다르므로 이를 한번 익히기만 하면 쉽다. 다음은 [[한국어문회]]의 해설이다. >Q: 특검 보고서. 비상사태 표결... 미 하원에서는 26일 국가비상사태 저지 결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 >위 지문에서 표결 한자를 어떻게 쓰나요? 국어사전에 >表決 :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대하여 가부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함 >票決 :투표를 하여 결정함. > >A: "表決"은 거수, 기립, 호명, 투표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가부 의사를 표시하여 일을 결정하는 것이고, "票決"은 투표용지에 가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 하원에서 구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투표 방식을 사용한다면 "票決"을 쓸 수 있으나,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부 의사를 표시한 것을 근거로 일을 결정한다면 "表決"로 쓰면 되겠습니다. >---- >{{{-2 [[https://www.hanja.re.kr/|사단법인한국어문회]] > 학술연구 > 국어상담실 > 한자상담 > 10308(票決과 表決의 차이), 2019-02-27}}} [각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